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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체류 시 필요한 정보들

외국인이 한국에 이주해서 외국인등록 후 체류기간 연장이나 체류지 변경을 하거나 출입국 방문할 때 미리 알아두면 좋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또한 이민자가 한국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게 마련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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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체류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은?

 

외국인 한국 체류시 주의사항

 

외국인 체류기간 연장

체류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여권, 외국인 등록증, 최류지 입증서류와 통합신청서 (별지 34호 서식)이 필요합니다. 체류자격에 따른 기타 서류는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체류자격별 안내 매뉴얼 또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콜센터 1345 콜센터 전화 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은 체류기간 만료 전 4개월부터  체류기간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전자 민원은 만료 전일까지 연장 신청을 해야 하며 방문 연장 신청은 만료 당일까지 신청해야 됩니다.

 

 

 체류 민원 출입국외국인관서 사전 예약

체류 민원 신청 시 임산부와 임산부의 배우자, 출산한지 1년 이내의 여성, 영아(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장애인(장애 1~3등급), 만 70세 이상의 고령자, 긴급한 병원치료로 방문예약이 불가능한 외국인은 방문 예약에서 예외 되는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이 대상자를 제외하고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체류자격 부여, 체류기간 연장, 외국인등록 신청, 근무터 변경, 추가 허가 및 신고을 하려는 경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4조의 2에 따라 반드시 하이코리아 사이트에서  온라인 방문예약을 해야 됩니다.

 

영주권자의 연장 신청

영주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대한민국에서 영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연장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영주자격으로 발급되는 외국인등록증인 영주증은 유효기간이 10년이며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재발급받아야 됩니다. 재발급받지 않을 경우 10만 원~200만 원으로 과태료는 위반 기간의 정도에 따라 부과됩니다.

 

 

여권 재발급 시, 변경 신고하기

여권을 재발급 받은 후에  전자민원, 팩스, 민원대행, 관할 출입국 외국인관서 방문을 통해 여권 변경 신고를 해야 됩니다. 체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여야 되며 여권의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체류기간이 결정됩니다. 여권 만료일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 재발급을 받아야 됩니다.

통합신청서, 수령증 등 증빙자류(해당자) , 신여권, 구여권, 외국인등록증

 

체류지변경 신고

거소 신고자 (f-4)는 여권 외국인등록증, 통합신청서, 체류지입증서류를 가지고 이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등록 외국인은 이전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신고를 하거나 체류지의 시, 군, 구 또는 읍 면 동 행복복지센터, 관할 출입국, 외국인관서에 체류지 변경, 혹은 거소 이전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주민을 위한 사회통합프로그램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이주민이 대한민국 생활에서 잘 자립하며 적응할 수 있게 기본소양을 높이는 데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입니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할 경우 영주권 신청, 그 외 체류자격 신청 시  기본 소양 요건이 충족되며 가점이 부여되는 혜택이 있습니다. 사회통합정보망(socinet)을 통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민자를 위한 조기적응 프로그램

조기적응 프로그램은 외국인이 입국 초기 한국생활에 필요한 각종 생활 편의 정보와 긴급상활 발생 시 구제 절차, 생활 필수적인 기초법과 질서를 18개 언어(한국어, 중국어, 베트남어, 영어, 러시아어, 몽골어, 타갈로그어, 일본어, 캄보디아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불어, 네팔어, 벵골어, 우주베크어, 카즈흐어, 라오어, 미얀마어)로 안내하는 교육입니다. 초기 적응 프로그램 참여 시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시간 2시간이 인정되며 사회통합정보망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외국인 체류 비자 구분과 체류기간 계산 방법

 

외국인 체류 비자 구분과 체류기간 계산 방법

외국인이 한국에 체류할 경우 기간에 따라 비자가 단기, 장기, 영주로 분류됩니다. 또한 체류기간에 만료일을 정확하게 알고 만료일 전에 연장해야 됩니다. 취업이 가능한 외국인 비자를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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