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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체류 비자 구분과 체류기간 계산 방법

외국인이 한국에 체류할 경우 기간에 따라 비자가 단기, 장기, 영주로 분류됩니다. 또한 체류기간 만료일 전에 연장해야 되기 때문에 체류일자 계산에 대해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취업이 가능한 외국인 비자도 함께 알아봅시다.

체류기간 계산 방법 및 비자 분류
체류기간 계산하는 방법과 기간에 따른 비자 분류

체류기간에 따른 비자 분류

체류기간이 90일 이하인 경우 단기 체류이며  91일 이상인 경우 장기 체류가 됩니다.

영주권은 체류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이처럼  단기체류, 장기 체류, 영주는 체류기간에 따라 나눠집니다.

장기 체류와 여주권자들은 입국일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 혹은 국내 거소 신고를 해야 됩니다.

 

체류기간 계산법

사증없이 입국할 경우 여권에 날인된 심사일 날짜에 체류기간을 더하여 체류 기간 만료일을 계산합니다.

초일은 계산에 포함되지 않으며 기간 만료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이 만료일이 됩니다. 

만약 만료일이 토요일인 경우 익익일을 만료일로 합니다.

사증을 소지하고 입국하는 경우 입국일로부터 계산하여 사증에 기재된 체류기간이 만료일입니다.

등록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사진 우측 하단에 기재된 날짜 중 아래 날짜가 체류기간 만료일입니다.

체류기간이 연장된 경우 외국인등록증 뒷면에 기재된 날짜가 체류기간 만료일이 됩니다.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

단기 취업/ 교수 /회화지도 /연구 /기술지도 /전문직업 /예술흥행 /특정활동 비전문취업 /선원취업/거주/재외동포 /영주 /결혼이민 /관광취업

 

취업할 수 없는 체류자격을 소지하지 않은 외국인을 취업에 고용 및 알선, 권유해서는 안됩니다.

불법적인 행위는 출입국 관리법위반으로 처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고용할 경우 외국인등록 소지하여도 취업활동에 제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문의 후 고용할 수 있는 체류자격인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외국인 체류 시 필요한 정보들

 

외국인 체류 시 필요한 정보들

외국인이 한국에 이주해서 외국인등록 후 체류기간 연장이나 체류지 변경을 하거나 출입국 방문할 때 미리 알아두면 좋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또한 이민자가 한국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게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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