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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신청 (F-5-2) 필요한 서류

 

결혼이민자가 영주권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기본서류와 가족관계확인, 정상적인 혼인 유지 확인 서류, 품행단정 관련 서류, 생계유지 능력과 기본소양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됩니다. 

서류 그림의 모습
영주권 신청 필요 서류는 무엇이 있을까?

 

1. 기본서류

통합신청서 별지 (34호), 여권 원본 및 사본, 외국인등록증, 표준규격 사진 1매 , 수수료 자격변경 20만 원+ 영주증 3만 원 , 체류지 입증 서류 (한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2. 가족관계 확인 서류

한국인 배우자의 기본 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등본 각 1부,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의 가족관계 증명서 (상세)

 

3. 정상적인 혼인생활 유지 확인 서류

가족 행사(친인척 혼인, 입학, 졸업 등) 명절, 여행, 일상생활 등 부부가 혼인 기간 중 함께 찍은 사진 3장 이상

필요시 요청할 수 있는 서류로 부부가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 주변인 확인서 (가족, 직장동료, 이웃 증), 그 밖에 혼인생활 확인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4. 품행단정 요건 서류

해외범죄 경력 증명서 원본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된 것으로 공적 확인 및 번역이 필요합니다.

 

5. 생계유지 능력 요건 서류

(1인당 국민 총소득 이상의 소득 금액)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신청인 배우자, 신청인 직계가족, 배우자의 직계 가족)의 소득금액 증명.

*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기준: 원칙적으로 1년 이상 신청인과 계속 동거하며 등록된 주소지 체류지와 실 거주지가 같은 경우 인정됩니다. (불가피한 사유로 주소지가 다른 경우 내방상담이 필요)

필요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입금내역, 그 밖의 매출, 비용 등 소득입증 서류 일체도 함께 제출해야 됩니다.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모두의 (중위 수준 이상의 가계 자산: 입출금거래내역, 예금/ 적금 증명, 전세, 월세 계약서, 부동산등기사항 전부 증명 등) 자산 증빙서류가 필요하며 한국신용정보원에서 발급한 신용정보조회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6. 기본 소양 요건 서류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이수하였거나 영주용 또는 귀화용 종합평가 점수 60점 이상을 받아야 됩니다.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한 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 ( 한국 이민 영주과정 또는 한국이민귀화과정) , 종합평가 60점 이상인 자는  한국이민영주적격시험  합격증 (KIPRAT)또는 한국이민귀화적격시험 (KINAT) 합격증이 필요합니다.

 

*요건 완화 대상자 경우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와 한국문화 시험 합격증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 성적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사회통합프로그램 중간 평가 4단계를 합격하면 청장 등은 시본소양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요건 완화 대상

  • 10년 이상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 만 60세 이상인 사람
  • 한국인 배우자가 임신하거나 한국인 배우자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 한국인 배우자의 자녀를 출산하기 위해 1년 이상 정기적으로 불임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한국인 배우자가 치료받는 경우에도 인정됩니다.)
  • 한국인 배우자의 직계 가족을 1년 이상 부양, 동거하고 있는 사람
  • 그밖에 기본 소양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청장 등이 인정하는 사람

 

* 신청인이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중간 평가 4단계를 합격하거나 사전평가 점수가 일정 수준 이상이면 기본 소양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청장 등은 완화 기준을 적용합니다.

 

7.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하다고 청장 등이 인정한 서류

생계유지능력, 기본소양 요건 완화/ 면제 대상인 경우 이에 해당함을 소명하는 서류 등

 

 

대한민국 미성년자 양육 여부, 출신국가, 체류기간, 체류자격에 따라 준비해야 될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국인종합정보 1345번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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